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장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당초 연합회 측이 예상했던 200명 대비 1.5배 수준이다.
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규제에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