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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내주부터 2%대 금리로 이용 가능


입력 2021.01.14 06:00 수정 2021.01.13 17:0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8일 신규 신청분부터 보증료 인하-금리도 2%대 책정 예고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최대 1000만원 대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금융위원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다음주부터 최대 2%대 수준으로 인하돼 운영된다. 또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추가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해당 상품의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6%p 낮춘 0.3%로 낮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각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KB·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해 말 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해 영업에 차질을 빚어온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집합제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면 된다.


이번 특별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는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앞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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