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ICC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 간의 소송에서 미쓰비시다나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미쓰비시다나베에 줘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급시기는 양사의 소송대리인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체결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간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은 2017년 12월 파기됐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서 2액의 성분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