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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430억 지급해야


입력 2021.01.12 09:11 수정 2021.01.12 09:1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ICC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 간의 소송에서 미쓰비시다나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미쓰비시다나베에 줘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급시기는 양사의 소송대리인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체결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간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은 2017년 12월 파기됐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서 2액의 성분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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