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고시 응시효력정치 가처분 각하
"조민 응시한다고 원고에 이익침해 없어"
원고적격 등 절차적 요건 결여로 인해 각가
소청과의사회 "조민 응시 정당성 확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적격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소청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소청과 전문의가 동료 의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을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만 위 권리를 위해 타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채무자(국시원)에게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규정된 절차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경우, 재판부는 신청을 각하한다. 실체에 관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내리는 기각과는 의미가 다르다.
소청과의사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각하 결정은 재판부가 조민의 응시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현행 가처분 법리상 일부 요건의 불합리한 흠결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조씨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