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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12살 딸 8년간 강제로 약 먹이고 휠체어 생활하게 한 엄마


입력 2021.01.06 00:15 수정 2021.01.06 01: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데일리메일

12살 딸에게 8년간 불필요하게 과도한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휠체어를 강제로 타게 한 영국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A씨는 딸 B(12)씨에게 8년가량 약물을 강제로 먹이고 휠체어 생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의료진에게 딸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등 허구의 질병과 거짓된 정보를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오랫동안 이어진 허위 사실로 딸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18개월부터 친모의 불필요한 약물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딸이 어린 시절 발작 증상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후의 행동은 합리적인 수순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B씨를 병원에 데려가 "딸의 간질이 심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딸의 증상을 과장되게 말하거나 허위로 꾸며 약물을 처방받았다.


B씨는 자폐증과 간질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진단을 받고 8년간 약물을 먹었다. 해당 약물에는 정상 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부터 딸 B씨가 여러 차례 발작과 코피, 위장과 방광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친모 A씨의 주장에 이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특수학교에 입학 시켜 B씨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7년에 이르러 B씨는 인공수유용 튜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A씨가 제공하는 식단으로 밥을 먹어야만 했다.


A씨는 2018년에도 평소처럼 B씨의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A씨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019년 10월 한 사회 복지사의 도움으로 친모와 분리됐다. B씨는 전문가의 진찰을 받은 결과 간질이나 자폐증의 증상은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B씨는 몇 달 전 친척 집으로 옮겨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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