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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영업제한 유지에 업주들 뿔나…정부 "불가피하다"


입력 2021.01.05 16:28 수정 2021.01.05 16:3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수도권 헬스장 업주들, 집합제한 유지에 반발

태권도 학원 등서 영업 허용 "형평에 어긋난다"

정부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 달라" 당부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야외 스크린 골프장(밀폐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4일부터 항의성 매장 영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업주들은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백브리핑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헬스장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손 반장은 이어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주들을 향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에 소속된 전국 153개 실내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 측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 등에 미흡해 헌법에 위반되는 '부진정입법주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 원칙도 위반했다고 봤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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