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약관 통해 구독경제 유료전환·해지 등 거래조건 명확화
환불 등 분쟁 빈번한 사업자엔 시정요구…결제계약 해지도 가능
앞으로는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새 유료결제로 전환하거나 환불·해지 절차가 까다로운 '구독경제 서비스' 결제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달 요금을 내고 영화·드라마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생수나 라면 등을 배송받는 쿠팡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구독경제 이용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 유료전환 일정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해지 등은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같은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할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업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자기자본여건(출자금의 4배 이상)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인허가지침을 통해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업 겸영허가 요건 완화 배경과 관련해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과 재무요건 심사를 거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또 은행이 금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완화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가통신업자(밴사)에 대해 등록요건 심사 등 관련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보고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