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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60~70% 배상받는다


입력 2020.12.31 10:15 수정 2020.12.31 10:1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또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라임펀드에 투자하게 된 60대 주부에는 70% 배상이 결정됐고,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투자하게 한 투자자에게는 60% 배상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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