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한 시행규칙이 30일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둬 내내년 12월 말까지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됐다.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다.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며 “인증농가 부담 완화와 인증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