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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 못 쓴다


입력 2020.12.29 11:03 수정 2020.12.29 11:0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한 시행규칙이 30일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둬 내내년 12월 말까지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됐다.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다.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며 “인증농가 부담 완화와 인증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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