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 신규비자 발급 중단
정부가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경유자를 포함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도 나타나면서 방역의 끈을 더 조이기로 한 것이다.
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서 변이가 일어나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해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56~70% 강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을 휩쓸고 일본, 호주 등으로 퍼지고 있으며 이에 주변국들은 영국 발 입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