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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환급 강행키로


입력 2020.12.27 16:49 수정 2020.12.29 16:3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내달 7일부터 구민들 대상으로 환급신청 접수

"코로나 재난에 정부·서울시 징벌적 갑질행정

시민 허리 휘는데 서울시는 8천억 추가 징수

서울시는 방해 말고 지방세 감면 적극 나서라"

조은희 서초구청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관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서초구민에 대한 재산세 환급 방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나서서 시민들에 대한 지방세를 앞장서 감면하라고 촉구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27일 SNS에서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깎아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방세법에 규정된대로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다. 이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나서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다리기에 지친 주민들 중에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환급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해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들까지 있다"며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서초구민들에게는 환급안내문이 발송된다. 환급신청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이 '1가구 1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주면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 부처와 기관이 업무협조에 불응하고 있어 구민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이냐. 아무리 자료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SNS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환급을 막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초유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와 취득세가 올해에 비해 8000억 원 이상이나 더 늘어나는 등 서울시는 '세금풍년'"이라며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팔 생각도 세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주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는데, 세금을 깎아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당장 취하하고, 다른 지방세 감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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