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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윤곽…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입력 2020.12.27 10:56 수정 2020.12.27 11: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지난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이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지원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발표한 3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지원금 명목 자금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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