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계속 손편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7년이 지난 올해 5월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 최씨는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편지를 보내고 A씨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까지 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
최씨가 미리 작성한 손편지를 주며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A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A씨의 집 주소로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 "지금처럼 살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네가 옆에 있어 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쓴 편지를 총 9차례 우편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