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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선고…법정 구속


입력 2020.12.23 15:51 수정 2020.12.23 16:07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법원,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서류 조작해 입시 비리, 차명 투자 혐의 유죄

증거인멸 혐의 일부, 1억 5천원 횡령 혐의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3년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를 받았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입시 서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차명 투자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일부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이날 선고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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