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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입력 2020.12.23 14:50 수정 2020.12.23 14:52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23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점을 인정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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