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한적 자료 열람실 22일 출범
피심 기업, 변호사 통해 자료 확인하고
'영업 비밀 없는' 열람 보고서 받아본다
변호사, 누설 시 징계·공정위 접촉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터룸'(Data Room·제한적 자료 열람실)이 열렸다. 이로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데이터룸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데이터룸은 지난 3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이용을 개시했지만, 현판식은 내부 절차 등을 마친 뒤 3주가량 뒤늦게 치러졌다.
데이터룸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 기업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 비밀·신고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이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기간 중 주심 위원이 정한 날짜에 데이터룸에 들어갈 수 있다. 자료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컴퓨터나 출력본을 통해서만 봐야 한다.
외부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 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그 뒤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주심 위원은 외부 변호사가 적은 열람 보고서에 영업 비밀이 적히지 않았는지 검토한 뒤 이를 기업에 발송한다.
단, 데이터룸에 들어간 외부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된다. 피심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피심 기업 외부 변호사의 열람 상황은 2인 이상의 공정위 공무원이 상시 입회해 감독한다. 데이터룸에서 자료를 본 변호사는 그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피심 기업 역시 자료를 본 변호사에게 영업 비밀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해당 변호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향후 5년간 공정위 공무원과도 접촉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