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심야할인 제도는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감면하는 제도다.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오는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