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악화로 채무 압박에 시달리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쌍용차의 자산 매각 등은 중단되며,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라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은행으로부터의 채무 600억원을 연체(만기일 15일)한 상태며, 이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