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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고성으로 예배 방해...대법, 징역형 확정


입력 2020.12.20 11:45 수정 2020.12.20 11:3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교회 행정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신도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임목사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교회 주차장에서 담임목사와 실랑이 중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화답이나 신앙고백과 같은 자연스러운 종교예식에 참여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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