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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착한 임대인에 우대금리 'MG착한이웃 정기적금' 출시


입력 2020.12.18 16:56 수정 2020.12.18 16:5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착한임대인운동·지역사회 공헌 시 최대 연 5.5% 우대금리 제공

MG 착한이웃 정기적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 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일환으로 오는 21일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 등에 따른 우대이율만으로도 연 5.5%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특징을 반영한 ‘착한’ 우대이율로 연 5.0%,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일반’ 우대이율로 연 0.5%가 제공돼 기본이율(금고별 상이)과 별도로 최대 연 5.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달성은 간단하다. 이 예금 가입자는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를 통해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시 연 3.0%, 지역사회 기부 시 연 2.0%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은 만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가능하고, 계약기간 1년, 납입금액 월 50만원 내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지역사회 유대를 고려하여 전체금고 통합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기본이율 및 우

대이율 상세조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이 예금을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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