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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전격 연임…'징계 부담'보다는 '실적'에 무게 뒀다


입력 2020.12.18 14:52 수정 2020.12.18 15:1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3분기 최대 순이익 평가, 중징계 확정되도 1년 현직 유지돼

라임 증선위 연기 속 금융당국과 대립 이미지는 부담으로

KB금융지주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등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끈 경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지주는 18일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이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박 대표는 12월 중 예정인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1년 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실적이다. KB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4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18억원 대비 42.7% 증가한 규모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유입된 투자자금에서 발생한 대규모 브로커리지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추위 관계자는 "재임기간 중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등 추진력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혁신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해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연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펀드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으로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의 제재를 내릴 수 있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재심 의결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박 대표에 대한 중징계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박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연임이 이뤄진 만큼 금감원의 중징계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등 별도의 소송 없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증선위 최종 선택을 앞두고 연임을 결정할 만큼 두터운 신뢰를 보냈지만, 당국과 대립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종 의결권자인 증선위의 최종 제재 확정을 앞에 두고 징계 대상자를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증선위가 박 대표에 문책 경고를 최종 확정하더라도 규정 상 연임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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