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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는 안 돼"…윤석열 힘 싣는 야권과 사법부에 쏠리는 눈


입력 2020.12.17 14:46 수정 2020.12.17 15:4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민주당, 징계 결정·추미애 사의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사퇴 종용

안민석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판 한다는 메시지 보내…자멸할 것"

야권 반발…"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는 투쟁 하는 것"

"법치주의 파괴자가 박수 받는 현실…尹에겐 싸워야 할 책무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DB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가 현실화된 가운데,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종용에 나섰다. 야권은 법적 대응에 나선 윤 총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사법부를 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총장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며 사태 수습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윤 총장이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해야 하는데 버티니까 이제 대통령과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또한 KBS라디오 '최강시시'에서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하며 "다만 정직이라는 자체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반면 야권 인사들은 윤 총장에 내려진 징계와 이어진 사퇴 요구를 맹비난하며 윤 총장이 예고한 법적 쟁송 과정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 낸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하는 강박감 속에 할 수 없이 내린 징계"라며 "이제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 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러나 작전 실패다.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도 큰 착각"이라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윤전쟁의 당사자가 두명인데 한명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윤 총장에게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겠지만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방식으로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부당한 처사에 동의할 수 없기에 끝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법치주의를 지키려했던 윤 총장은 강제로 쫓겨나고, 법치주의 파괴자인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혹한 현실"이라며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이목 집중
법원서 인용시 '징계 정당성'에 상당한 타격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서 인용
"맥락 같아…뒤집기 어려울 것" VS "일시적 배제와 정식 징계 다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총장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집행정지 신청은 '정직 2개월' 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취소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성격의 쟁송 절차로,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 장관이 자신에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에도 반발해 효력정지 신청을 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이를 인용해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인용 결정이 추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져 여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만큼,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지 여부를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무배제 시 중징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징계가 내려지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근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 법조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1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 하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해당 결정에서 인용된 바 있기 때문"이라며 "정직 징계가 당시 직무배제에 이어진 수순으로 전개된 사안인데, 만약 당시의 판단을 뒤집어 이번 신청을 기각하려면 논리전개를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하면서도 요건에 해당 없다는 설시를 해야 한다. 논리적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도 그렇고, 법관회의에서도 판사 사찰문건을 두고 이슈를 제기하려던 몇몇 판사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좌절되지 않았나. 사실상 법무부 징계 결정을 제외한 모든 판단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이미 판정해 준 상태"라며 "정당성은 윤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해임이나 면직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비해 과다하다,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직 2개월의 경우 상대적으로 번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통화에서 "법무부의 재량권을 법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참작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앞선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기한으로 한 일시적 처분이었지만 이번 정직 결정은 일시적이 아니다. 추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안이기에 특정 결과로 확신을 가지기엔 양상이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는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직무배제 인용 당시와 같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으로서는 정당성에 큰 흠집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해냈다며 감사를 표시한 '시대가 부여한 임무 완수'는 '윤석열 찍어내기' 하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가 그런 터무니없는 임무를 부여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금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끌어안고 '같이 죽음'으로서 '문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법원의 결정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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