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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10조원 규모 프로젝트 착공


입력 2020.12.17 14:00 수정 2020.12.17 12:4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내년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허용…정책금융 23조원 투입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국유지 임대료 외투기업 수준으로 감면


내년 기관별 정책금융 공급계획 ⓒ정부합동

정부가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내년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또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도 나선다.


유턴기업에게는 외투기업에 버금가는 ‘당근책’을 내놨다. 유턴기업 지원대상 인정요건 개선 등 실질적 혜택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들 투자를 이끌어내 내수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투자 프로젝트에는 모두 28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가량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신규 발굴에 나선다.


프로젝트 후보과제로는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건립 ▲석유화학공장 증설 ▲복합쇼핑몰 개발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등이다.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모두 10조원 규모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개소,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이 대상이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 투자 증가에 긍정적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율을 한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로 감면율이 늘어난다. 이밖에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유턴기업은 지원대상 인정요건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해외생산 25%이상 축소와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 예외로 인정된다. 보조금의 경우 비수도권 첨단 투자시 유턴 보조금을 5%p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시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상향하는 방안이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는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외투기업은 투자·고용 등 세부기준에 따라 50~100% 감면율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이 어려운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를 허용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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