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이대호(38)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면서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사람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는 "오동현 고문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 이대호는 그 전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김태현 사무총장은 오동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포함)을 내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 일반적으로는 회계법인에 맡기지만 법무법인에, 그것도 고액을 지불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협 총 자산규모가 1억9000만원, 연수익이 20억원 수준이다. 통상적인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고 전했다.
이대호는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의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다. 이대호는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협은 새 회장으로 양의지(33·NC)를 선출, 15일 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