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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양수 가능


입력 2020.12.15 16:04 수정 2020.12.15 16:04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교통안전공단

내년부터 사업용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내년 1월 4일에 시작되며, 교육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일조 할 것"이라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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