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튜브는 14일 오후 8시 40분께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503].’라는 문구와 함께 ‘다시시도’ 버튼이 나타난다. 해당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전환되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PC에서 접속해도 역시 ‘문제가 발생했다(Something went wrong)’는 문구가 나타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장애는 지난달 12일 약 2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재발한 것이다.
구글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유튜브 팀에서 이를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연되며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생버튼을 누르면 검은 화면만 뜨기도 했다.
오류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인 오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튜브 측은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장애는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구글이 서비스 안정화 의무에 따라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장애 시에 원인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이용자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발생한 구글·넷플릭스 서비스 중단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에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사실 및 손해배상 고지 기준시간을 법으로 상향하고,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통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