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저들의 검찰개혁 달라
'원한·복수의 수단', '권력비리 은폐 수단'으로 악용돼"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안심퇴임보장보험'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혹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범여권이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유글에서 홍성수 교수는 "정치적 중립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의 권한 남용 문제인데, 공수처법에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민주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상호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수사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고 수사권 남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사와 수사통제·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공수처는 이걸 한 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다"며 "예전의 그 문제 많았던 검찰의 모습 그대로"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애초에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저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성격이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개혁이 '원한과 복수의 수단', '자신들의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라며 "그러다가 결국 각하의 '안심퇴임보장보험'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