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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초읽기…국민의힘 "의회독재" 강력 반발


입력 2020.12.08 11:19 수정 2020.12.08 11:3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가결

야당 반발에도 친여 정당과 손잡고 일방독주

"문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길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사태를 만들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호영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 규탄 철야농성장을 찾아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최장 90일까지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90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어제도 공개가 원칙인데 백혜련 의원이 일방적으로 비공개 선언을 하면서 언론인 출입을 막은 폭거였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은 본인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독재라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무리들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9일 본회의 표결까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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