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의 직무배제명령 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 인용
"총장에 대한 장관 징계권 엄격하게 이뤄져야"
법무부 감찰위도 추미애 징계 "부적정"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주문에서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었다.
아울러 "신청인(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직무집행정지 권한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신청인(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심문에서 "감찰조사부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했었다. 아울러 검찰의 독립성 침해 등 공익은 물론이고 윤 총장 개인 차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법원에 앞서 이날 법무부 검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에 대해 모두 절차적으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징계회부 후속조치인 직무배제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