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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형선박 연료공급 규제 푼다


입력 2020.11.29 11:00 수정 2020.11.28 15:2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초대형·친환경 선박 연료공급 방안 마련 위한 고시 개정

초대형선박 증가에 따른 대규모 급유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최초로 운항하게 되는 LNG추진 외항 화물선의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공급선과 유조선 간 겸업이 허용돼 초대형 선박 급유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취항한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알헤시라스호(HMM社, 2만4000TEU)’는 운항을 위해 한 번에 약 7500톤의 연료유가 필요했지만 해당 물량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연료공급선이 없어, 내항운송 중인 유조선을 ‘항만운송사업법’ 상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임시 등록하고 급유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내항해운고시에서 석유수송 행위와 선박급유 행위를 구분하고 두 행위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된 급유선은 388척이며, 그 중 96%(371척)가 700톤 미만 소형선으로 해당 업계의 선대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선박연료공급선 현황(총 388척) ⓒ해수부

이에 해수부는 초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대량 급유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고려를 바탕으로 대량 급유 때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고, 결국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1500톤 이상 규모인 선박연료공급 선박과 석유제품·LNG 운송선박 간에만 겸업이 허용되도록 해 대규모 급유수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업(석유수송업)과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관련업(연료공급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선박이 연료 공급 목적으로 해상 운송 시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8만DWT 규모의 초대형 LNG 추진 외항 화물선(철광석 운반선)이 12월에 명명식을 진행한 후 곧 국내에서 취항할 예정이다. 이 선박은 STS(Ship To Ship) 방식으로 연료를 주입받을 예정인데, 현재 국내에서 LNG 연료 공급이 가능한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 건조된 LNG수송·연료공급 겸용선(9000톤급, 파나마국적) 1척 뿐이다.


그러나 현행 내항해운고시에서는 연료공급을 목적으로 해상 수송하는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 사업자 소유선박 또는 용선한 국적 선박만 내항운송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었다.


때문에 등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규정 상 연료공급을 위한 해상수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비록 현재 국적선박은 아니지만 사업자의 소유가 될 것이 이미 예정돼 있고, 국내 선박 관계법령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법적인 특성 등을 고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선박연료공급선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해 LNG 추진선박이 해상에서 STS 방식으로 원활하게 연료수급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도 구축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급유 작업 과 LNG추진선의 연료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내항해운업계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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