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사후관리·정보공시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속 재정확대에 ESG 국채 활용방안도 제시
최근 금융권과 기업 등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시장인프라 정비와 ESG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내 ESG채권 시장 확대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동향 및 이슈 ‘국내외 ESG 채권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ESG 채권 발행을 위한 시장인프라의 일환으로 ESG 채권 관련 인증 요건, 사후관리 시스템, 정보공시 체계 등과 같은 시장규율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SG 채권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선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용도가 나뉘며 통칭해 사회책임투자 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운용과정에서 자산가치 평가나 투자대상 선별, 포트폴리오 구성,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정보 활용 여부와 범위가 공시된다.
국내외 관심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시장에서의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3955억달러(436조8300억원)로 이미 작년 한해 발행된 규모(3027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독일 정부가 65억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나 각국 정부, 공공기관 등의 ESG 채권 발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국내 ESG채권 발행규모는 48조원 수준, 이중 국내 외화 ESG 채권 발행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62억달러(6조8500억원) 수준이다. 원화 ESG 채권 발행규모도 지난달 말 기준 47조원으로 최근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기후 등 변화가 유발하는 경제·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ESG 채권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미비한 현 시장 인프라 정비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해 동일 기업에 대한 ESG 점수가 평가기관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이 ESG 채권을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보공시 체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ESG채권 발행자가 발행 당시 공시한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사후감시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EU는 지난 3월 기후법안과 녹색분류체계 최종안, 녹색채권 인증요건 등을 공개하고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ESG 국채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종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부분 주요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재정여력이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