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 보류
하태경 "여야 입장 그대로 …더 협의해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정원법을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는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로 오늘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간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건 아니고, 우리당의 입장도 바뀐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독립된 외청 (신설)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들은 지난 24일 정보위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5공 회귀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 의원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마치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다. 개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이고, 여우 피하려나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정보위에 앞서 '야당 정보위원 사퇴'로 배수진을 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정보위원들이 사퇴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