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
대상 선종 조정·입출항료 추가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선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를 도입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000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대상 선박 3만2276척 중 약 30%인 9445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는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선사와 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 저속 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사와 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해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반영해 올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우수선사를 선정해 12월 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에는 항만공사 누리집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