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제 583명 신규확진, 1차 대유행 3월초 후 첫 500명대
거리두기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
실외서도 마스크, 무관중 경기, 예매 50% 제한, 등교 밀집도 1/3
종교활동 비대면,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9일부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3만23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2명)보다 무려 201명이 늘어나면서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00명대 후반으로 직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러블링 등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격상 기준이 충족된다.
다만, 2.5단계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실내에서는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결혼식·장례식과 같은 모임 및 행사는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금지(2단계 100인 이상)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2단계 관중 10% 허용)으로 해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는 제외)이 권고 된다. 또한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주로 비대면이 권고되며 최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2단계에서는 좌석수 20% 이내 제한) 된다. 또한 각 직장에서는 근무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 직접판매 ·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모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 ·카페 이용 기준은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