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종목지정 시, 3거래일 간 30분 단일가매매 거래 도입
한국거래소는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3거래일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거래된다. 3거래일의 마지막날 종가를 기준으로 괴리율 50%가 다시 넘으면 3거래일 단일가매매가 다시 연장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현재 10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저유동성 종목에도 단일가매매 주기를 30분으로 늘릴 예정이다.
저유동성 종목은 평균 계약 체결 시간이 10분(600초)를 넘어가는 주식이다. 지난 20일 기준 단일가매매 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저유동성 주식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2개·코스닥 2개 등 총 3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