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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11.22 11:32 수정 2020.11.22 11:57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방영당국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2단계 격상 검토"

일부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인원 제한· 띄워 앉기 등 타인과 거리두기 강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초등학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 대가 이어지는 등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과 전남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이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됐다. 전남 순천, 경남 하동은 거리두기 2단계 상태다.


이런 가운데 1.5단계 격상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자가 폭증하면서 2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일부 시설에 사실상 '영업금지' 처분에 해당되는 '집합금지'가 가동 돼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대해 중대본을 비롯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격상될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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