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살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는 이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성과를 거두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순수 예술인이나 스포츠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특례가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특히 지난 8월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면서 논쟁은 격화됐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입대를 늦출 수 있는 첫 대상이 된다.
한편 방탄소년단 진은 이날 열린 새 앨범 '비('BE, Deluxe Editio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하겠다. 시기가 된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