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통상에 부정적 영향…국제통상질서 저해
전경련 “신정부 출범 후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계획”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 대선 이후 처음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지난 4년간 양국 통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개정 필요성과 기업환경 개선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계 관계자들은 17일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규제 조치가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 제한)`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당시 3년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t 수준임을 고려하면, 미국으로 연간 최대 268만t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이에 양국 인사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경제계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특별한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포함한 대미통상현안의 해소를 위해 전경련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법률이슈 등으로 어려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양국이 모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둘째 날 행사에는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으로서 지난 6년간 재임했던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개최되며 아들인 조원태 현 회장이 대리 수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