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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스포츠윤리센터 “특사경 권한 강력히 희망”


입력 2020.11.13 16:12 수정 2020.11.13 16:12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 데일리안

출범 100일 맞은 스포츠윤리센터(센터이사장 이숙진, 이하 윤리센터)가 그동안의 업무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다.


윤리센터는 13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47건의 신고·상담을 접수했고, 이중 신고 67건(인권침해 25, 비리 42), 상담 1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는 폭력이 14건(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기타(명예훼손, 모욕 등) 8건(32%), 성폭력 3건(12%) 순으로 접수됐다. 또한 스포츠 비리신고는 기타(금품수수, 직권남용, 부정선발 등) 20건(48%), 조 직사유화 10건(24%), 횡령·배임 10건(24%), 승부조작 1건(2%), 입시비리 1건(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고 및 상담 경로는 전화가 223회(67%)로 가장 높았으며, 홈페이지 65회(19%), 이메일 27회(8%), 대면 12회(4%), 우편 및 팩스 5회 (2%) 순이었다. 신고자 및 상담자는 기타(체육계 관계인 포함)가 88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85회, 선수 70회, 지도자 38회였으며, 익명으로 신고·상담한 경우도 42회로 나타났다.


윤리센터는 “신고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2인 및 전문조사원 12인(전직경찰), 파견경찰 3인(현직경찰)을 배치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OU체결을 했고 추가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가 역량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 스포츠윤리센터 자체적으로 교육콘텐츠(폭력·성폭력, 신고·상담조사절차 등)를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도 협의를 통해 초·중·고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20년도 스포츠인권교 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12월)이며, 대학스포츠협의회의 ‘2020 대학운동부 소양교육’에 참여하여 센터 상담·신고절차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는 윤리센터다. 윤리센터는 카카오 채널 운영을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채널을 통해 매주 포토카드 및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경기종목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윤리센터 배너를 게시 중이며 오프라인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숙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담당 기관들의 임권침해 및 비리 관련 실태조사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면, 윤리센터는 현장에 접근해 문제점을 들춰내고자 한다”며 “체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예상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병폐를 안고 있었다. 객관적이고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특수사법경찰 권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지금 윤리센터는 조사권만 갖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기소가 어려워 한계가 분명하다. 특수사법경찰권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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