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재심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CEO 징계에 대해 업계에서 모호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지난번 제재심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라임사태 관련 은행권 제재심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전·현직 CEO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