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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량 급증 '택배기사' 1일 최대 작업 시간 제한한다


입력 2020.11.12 16:41 수정 2020.11.13 10:21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토요일휴무제 도입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 유도

택배사 '백마진' 관행 조사 착수해 개선책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온라인 구매자가 늘면서, 이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 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 기사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 시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 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 시간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 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 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 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 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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