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후 도주한 30대에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에서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대형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후 도주하려다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38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았다. 이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150m가량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 업체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다. B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배달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소위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용어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