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 제재심, '라임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 중징계 결정


입력 2020.11.11 00:04 수정 2020.11.11 00: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KB·신한·대신증권 전 대표 '직무정지'-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

"투자자 피해·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등 감안…심도있는 논의 끝 결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자료사진) ⓒ금융감독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론이 내려졌다. 제재심은 신한금투에 대해 라임 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 위반 등과 관련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KB증권의 경우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각각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측은 이번 제재 결정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 제재안 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직무정지 대상 임원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