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련 사례 1700건 적발
중국서 시험성적서 발급받고 미국서 받은 것처럼 속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사인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가 224건(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드론 제조사인 SZ DJI 테크놀로지도 145건(드론 및 주변기기) 등이 적발됐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