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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20.11.10 10:00 수정 2020.11.10 09:3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TOC 실험분석장비 포함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데일리안DB

환경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7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COD가 TOC로 대체될 예정이다.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던 것을 바로잡았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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