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TOC 실험분석장비 포함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환경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7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COD가 TOC로 대체될 예정이다.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던 것을 바로잡았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