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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원,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한시적 면제


입력 2020.11.09 14:18 수정 2020.11.09 14:1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산림청, 적극행정 일환…4~10월, 3000만원 면제

산림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에서 처분한 국유임산물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약 3000만원을 면제했다.


생장량 대금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산림청

국유임산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수인이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해야 하며,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 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임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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