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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칙 준수 요구' 업주 폭행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0.11.08 16:53 수정 2020.11.08 16: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방문일지 작성 요청에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폭행죄 적용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한 업주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됐다.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한 업주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50대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 노래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올해 4월 21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 들어선 A씨는 업주인 B(36)씨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과 방문일지 작성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주변에서 말리던 2명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김민상 판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업주 조치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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