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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펀드 수사 가속…은행·증권사 집중 조사


입력 2020.11.08 15:07 수정 2020.11.08 15:0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한국투자·신한금투·KB증권 등 연이어 압수수색

불완전판매·OEM펀드·돌려막기 여부 확인할 듯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미 1조6000억원 대의 피해를 발행시킨 펀드 설계자와 각종 비리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칼 끝이 펀드 판매사로 향하는 모양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압수수색해 판매·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의무대로 펀드에 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위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라임 피해자들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 판매사들로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다수 확보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부 판매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리스크를 높이는 투자 방식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확보된 피해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의도적인 위험 축소나 은폐가 있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만들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요청하면 만드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불법인 상품이다. 현행법상 OEM 펀드와 관련한 책임은 자산운용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 측이 OEM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관련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판매사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서 대신증권 측이 펀드 설계와 운용에 관여한 상품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부사장은 환매 중단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던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투자된 라임 펀드가 신한금투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OEM 펀드라고도 증언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에서 6개월짜리 초단기 만기 상품을 라임에 제안해 이른바 OEM 펀드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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