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일부 유죄' 김경수 "납득할 수 없다…즉각 상고할 것"


입력 2020.11.06 15:52 수정 2020.11.07 17:4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절반의 진실만…나머지 절반 반드시 밝히겠다"

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공직선거법은 무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동원(드루킹)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라고 한○○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서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정치인과 온라인 지지모임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진실의 절반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는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