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점포 리뉴얼비 두고 가맹점과 마찰
최근 인천서만 3건…이 중 1건은 공정위 경고
2014년에는 특정 방제 업체 이용 강요하기도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환경 개선 공사) 비용의 40%를 줘야 함에도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충 방제를 위해 특정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했다가 가맹점이 거부하자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교촌치킨이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지난 8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인천에 있는 한 교촌치킨 가맹점이 2019년 4월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 일부를 주지 않는다"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한 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를 리뉴얼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점포를 자발적으로 리뉴얼하겠다고 하거나 위생·안전 등 문제가 가맹점 귀책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는 리뉴얼비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교촌치킨 사업장 소재지인 경북 칠곡을 관할하는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2019년 5월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해 1년 3개월가량 살핀 뒤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리뉴얼비 분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교촌치킨의 점포 리뉴얼비 관련 사건은 또 있다.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들이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다. 교촌치킨 본사와 가맹점들은 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정위로 넘어왔다.
올해 5월 조정원으로부터 2건의 사건을 받은 공정위 대구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이 중 1건은 심의 절차 종료,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심의 절차 종료 사유는 공정위 조사 시효 만료였다.
해당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한 공사는 2014년 3월 이뤄졌고, 교촌치킨 본사와의 가맹 계약은 2016년 11월 끝났다. 공정위 조사 시효는 3년으로 만료(2019년 11월) 이후에 이첩돼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무혐의 처분한 1건은 교촌치킨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을 강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교촌치킨은 전국 가맹점에 "매장 내 해충 방제를 위해 A사를 쓰라"고 특정 업체 이용을 강제하다가 2014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업체와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을 맺은 교촌치킨은 2009년 4월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에 지정 거래해야 하는 상품·용역 목록에 '해충 방제'를 포함한 뒤 거래 형태는 '강제'로, 거래 상대방은 'A사'로 명시했다.
당시 계약을 맺고 있던 가맹점 중 4곳이 "다른 업체를 쓰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교촌치킨은 이들 점주에게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공정위는 "BBQ·BHC·페리카나·농협 목우촌 등 경쟁사는 가맹점이 거래할 해충 방제 업체를 강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A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유가 증권 시장 상장(IPO)을 위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마친 교촌치킨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주요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운 상태다.
소진세 교촌치킨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30주년을 맞이하는 교촌치킨은 정도 경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서 "상생의 가치를 발전시키며 가맹점과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본사와 가맹점당 매출이 업계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촌치킨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가맹점과 동반 성장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가맹점과 본사가 상생 협력의 관계로 함께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뉴시스에 밝혔다.